불안한 사회,경제악화로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우려와 염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효과적인 취업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빠른 일자리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 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2유형 참여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 없이 1350)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지원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 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온라인에서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