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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간단정리

by 경씨. 2025. 1. 7.

불안한 사회,경제악화로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우려와 염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효과적인 취업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빠른 일자리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2)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 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2유형 참여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 없이 1350)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지원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 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온라인에서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